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는 항공선진화사업 연구단 과제("차세대 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의 협동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협동기관에서 사전에 계획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를 통해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데요, 주관연구기관에서 안내하기를 특허에 대한 소유는 협약서 상에 주관연구기관에 귀속된다고 하기 때문에 특허출원인을 실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협동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연구기관이 된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주관연구기관에만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예산을 책정하고 협동기관에서는 굳이 사전에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항목에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특허출원인은 반드시 주관연구기관으로 해야 하는지요?
만일 협동기관에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면 특허가 등록된 후에 건교평 규정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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