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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08-07-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는 항공선진화사업 연구단 과제("차세대 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의 협동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협동기관에서 사전에 계획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를 통해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데요,  주관연구기관에서 안내하기를 특허에 대한 소유는 협약서 상에 주관연구기관에 귀속된다고 하기 때문에 특허출원인을 실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협동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연구기관이 된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주관연구기관에만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예산을 책정하고 협동기관에서는 굳이 사전에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항목에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특허출원인은 반드시 주관연구기관으로 해야 하는지요?


만일 협동기관에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면 특허가 등록된 후에 건교평 규정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8-04
작성자 : 김승현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는 항공선진화사업 연구단 과제("차세대 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의 협동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협동기관에서 사전에 계획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를 통해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데요,  주관연구기관에서 안내하기를 특허에 대한 소유는 협약서 상에 주관연구기관에 귀속된다고 하기 때문에 특허출원인을 실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협동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연구기관이 된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주관연구기관에만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예산을 책정하고 협동기관에서는 굳이 사전에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항목에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특허출원인은 반드시 주관연구기관으로 해야 하는지요?
만일 협동기관에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면 특허가 등록된 후에 건교평 규정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39조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되,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은 제외한다)간의 협약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협약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특허가 반드시 주관연구기관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허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대한 소유는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소유, 협동연구기관 소유, 주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 소유가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동 규정 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가 완료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적정기관에 양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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