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고시 내용을 보면 영기 기업은 영구에 참여를 하면서 간접 경비를 계상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기업 또한 연구를 하면서 간접 경비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취지로 계상을 할수 없 도록 한 것인지 취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영기 기업은 현금 또는 현물 출자를 하는 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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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 - 20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4호(’09.4.30) 및 제2009-16호(‘09.5.7)) 중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간접비율을 정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영리기관은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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