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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영기기업 간접경비 계상 불가 취지 궁금
작성자 이** 등록일 2009-09-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아래 고시 내용을 보면 영기 기업은 영구에 참여를 하면서 간접 경비를 계상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기업 또한 연구를 하면서 간접 경비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취지로 계상을 할수 없 도록 한 것인지 취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영기 기업은 현금 또는 현물 출자를 하는 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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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 - 20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4호(’09.4.30) 및 제2009-16호(‘09.5.7)) 중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간접비율을 정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영리기관은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9-07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금년초부터 영리기관에는 간접비에 대하여 일부만 계상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운영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를 근거로 하므로


본 질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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