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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계약직 연구원의 외부인건비 계상
작성자 이** 등록일 2011-01-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참여기업(중소기업) 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외부인건비로 산정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기존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연구원을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하고
외부인건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질문2. 가능하다면 정산 시 증빙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정산메뉴얼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계좌이체확인서 등이 있던데,
추가로 더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1-14
작성자 : 이영선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참여기업(중소기업) 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외부인건비로 산정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기존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연구원을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하고
외부인건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질문2. 가능하다면 정산 시 증빙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정산메뉴얼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계좌이체확인서 등이 있던데,
추가로 더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신규로 고용된 연구원(참여율 100%)에 대해 외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직 직원에 대한 외부인건비 계상은 불가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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