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변경은 크게 연구책임자 변경과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나뉩니다.
참여연구원의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변경내역을 통보만 하시면 되고,
연구책임자 변경은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연구원을 포함한 제반 협약사항의 변경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제6조 ~ 제14조 및 에 동 지침 별표3 ~ 별표8 에서
각 사안별 변경 방법과 양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관리지침은 본 홈페이지 정보마당 - 관련규정 및 서식 - 규정·지침에 게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참여연구원 변경은 관리지침 별표 3 "협약변경 승인 및 신청"에 의거
변경 통보문서, 변경 사유서 및 동 지침 별표6(참여연구원 변경)의 양식을 첨부하여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변경 후 7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 다만 참여연구원의 변경시 인건비의 증액 또는 타 비목간 연구비 조정·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예산 변경과 병행하여 이루어 지므로 별표 5에 의한 양식을
추가로 첨부하여 통보가 아닌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안별로 승인 또는 자체 조정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 ,메일 또는 게시판에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여 글을 남겨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협약변경 문의 : 031-389-6441 (zebe21@kict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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