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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위탁기관 변경시 직접비+인건비의 50% 이내에서 50%는 무엇인지..
작성자 허** 등록일 2005-02-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기존의 협동기관에 1개의 위탁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위탁기관을 한 기관 더 추가해야할 상황인데요.


관리규정에 위탁기관의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인건비의 50% 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직접비와 인건비는 협동기관의 전체 인건비와 직접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1개 위탁기관의 연구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인지? 또는 새로 빠져 나갈 위탁기관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위탁연구개발비 전체를 제외한 금액의 인건비와 직접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내부인건비도 포함이 되는건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위탁기관이 인건비와 직접비를 포함한 인건비, 직접비의 합이랑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합 차이가 커서 어떤게 맞는지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5-02-03

50%는 위탁을 주는 기관의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의 50%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내부인건비의 미지급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탁연구비 계산 방법


○ 협동연구기관(1억 : 이중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 8천 - 50%는 4천)


  ※ 그러므로 위탁기관을 몇 개를 하던지 위탁연구비 총액은 4천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존 위탁기관이 3천일 경우, 신규 위탁기관은 최고 1천 내에서 발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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