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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장의 변경에 관한 문의
작성자 C***** 등록일 2005-09-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준비중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만일 CTRM과제에서 연구단을 운영중에 있는데요 단장님이 사정상(퇴사, 이직, 등)의 사유로 단장직을 그만두시게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제가 생각해본 답변은 아래와 같은데 어떤건지요..


1. 연구단장을 교체하고 다른 연구단장을 내세우면된다. (주관기관내에서)


2. 연구단장이 이직할경우엔 이직된 단체와 건기평이 다시 계약을 맺는다


3. 연구단내에 협동연구기관중 1명의 연구책임자가 그 직을 대행하고 계약을 해당 협동연구기관과 건기평이 다시 맺는다


4.  기타..


제 생각엔 '갑'이 건기평 '을'이 주관연구기관 '병'이 연구 단장이라 '을'인 주관연구기관은 변경되지 않고  '병'만 변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럴경우 연구단에 미치는 불이익이나 신규임용되는 연구단장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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