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합니다.
R&D, 신기술 및 국토교통 기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사업공고, 공지사항 등 진흥원의 다양한 소식을알려드립니다.
R&D, 신기술, 인증 및 국토교통 사업화 기술가치평가 등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Q&A, 고객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이 함께 참여하며 만들어갑니다.
보도자료, 진흥원동정 등 홍보자료를 제공합니다.
KAIA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R&D전문기관으로서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기술의 중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건비는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하므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인건비는 몇가지로 다시 분류되는것으로 보입니다.
1) 지급-현금
2) 지급-현물
3) 미지급
3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서 위 3가지분류 중 선별하여 세부내역을 계상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재단법인입니다.
위 3가지 내부인건비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지급-현금 :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참여율에 따라 내부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
▪제4조1항제2호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조1항제3호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
: 참여기업이 현물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금액으로 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
3) 미지급 :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하는 인건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