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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비 관계계좌 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 2007-08-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단 연구과제 중 협동과제의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관련입니다.


3. 저희는 대학(산학협력단)을 통하여 협동과제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협약 제출서류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서류가 있습니다.


4.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서류양식을 보면, 협약용과 관리용이 있습니다. 협약용에는 산학협력단의 통장계좌를 기입하고, 관리용에는 협동과제 책임연구원의 통장계좌를 기입하였습니다.


5. 이 때, 관리용에 책임연구원의 계좌번호를 기입하면 안되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관리용 통장계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건설교통연구개발지침 55쪽은 이미 참조하여 보았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협약용, 관리용이라는 구분은 없고, 단지 개인명의 계좌 개설은 안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명시하였듯이 협약용은 산학협력단 계좌를 관리용은 책임연구원 계좌를 기입할 경우 안되는지 .. 만약 되게 하려면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geogis@teramail.com


02-415-9349 박준구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7-09-03

   ※ 개인명의(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관리계좌 개설 불가(반드시 연구 기관 명의로 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 협약용 :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담금의 수령을 위한 관리계좌


   ※ [전문기관] → [주관연구기관] → [협동․위탁연구기관]으로의 송금 및 [참여기업] → [주관연구기관]으로의 송금이 이루어지는 통장


 - 관리용 : 연구개발비 집행을 위한 관리통장


   ※ 연구수행시 연구개발비의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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