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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건비 계상기준 관련 질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07-11-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단과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목 : 내부인건비 계상기준 관련


구분 :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연구단 운영경비 계상기준" 상의 차이점


[내용]


1.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는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협약/정산/성과관리지침" 제3장(연구개발비 계상)의 2.비목별 계상기준에 의거함


  - 동 기준의 내부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규정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 중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2. 반면, 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 해당)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기회/평가지침"의 제5장(연구단의 구성및운영) [별표1]연구단운영경비계상기준에 의거하여 편성


   - 동 기준에 의한 내부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규정


내부인건비 : 연구단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당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이 "내부인건비 지급기준"은 연구과제와 연구단운영경비 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지급기준이 서로 상이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즉, 동일한 내부인건비라고 하더라도


   - 연구과제 :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에 해당


   - 연구단운영비 :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해당 (그리고 다시 인건비에 해당)


2. 따라서, 연구단에 소속된 정규직원으로써 연구단 운영경비의 내부인건비는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3. 만약, 미지급 조건이라면 내부인건비(미지급)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요??


   - 사유는 연구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주관기관에서는 행정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항에서 "전담"이란 의미는 참여율 100%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7-11-09

연구단 운영경비는 일반과제와 동일하게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계상, 사용, 관리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연구단 소속 정규직원의 경우, 연동비복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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