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태형
세부주관기관이 기업체가 되는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이 경우에도 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지요?
2. 부담을 해야 한다면 기업부담금은 각 세부주관기관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세부주관기관(기업체)에서 자신의 협약용 계좌(세부주관기관 협약용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3. 이러한 경우 참여계약서 작성과 기업부담금 확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기업부담금 확약서 양식은 "세부주관기관의 장 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회사가 자기회사에게 제출한다는건 말이 좀 맞지 않지 않나요?)
1.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 및 별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계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리해야 하고 하고 타 비용과 혼용 사용이 불가하므로 협약용 계좌에 반드시 입금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3.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 4항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맺고 그 참여계약서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건은 규정의 예외가 되는 사항으로, 참여계약서와 기업부담금 확약서 제출을 본 과제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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