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메트로 기술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지난 2008년에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서울메트로의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현재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 중 42인은 기존 서울메트로 정규직원직원이며,
2인은 금년 1월에 고용한 신규 박사급 인력으로서 1년씩 계약하는 계약직연구원이며, 2년까지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한 박사급 연구 인력은 인건비 산정 시 정규직원과 임시직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요? 계약서 상에는 피고용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고용기간의 연장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채용한 박사급 연구 인력의 인건비는 A.내부인건비(현물) B.내부인건비(현금), C.외부인건비(현금) 중 어느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3) 외부인건비의 경우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정규직만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계약직 또는 임시직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외부인건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요?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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