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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구원의 외부인건비 지급 문의
작성자 서** 등록일 2009-02-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서울메트로 기술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지난 2008년에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서울메트로의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현재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 중 42인은 기존 서울메트로 정규직원직원이며,


2인은 금년 1월에 고용한 신규 박사급 인력으로서 1년씩 계약하는 계약직연구원이며, 2년까지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한 박사급 연구 인력은 인건비 산정 시 정규직원과 임시직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요? 계약서 상에는 피고용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고용기간의 연장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채용한 박사급 연구 인력의 인건비는 A.내부인건비(현물) B.내부인건비(현금), C.외부인건비(현금) 중 어느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3) 외부인건비의 경우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정규직만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계약직 또는 임시직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외부인건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요?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3-05





 1) 채용한 박사급 연구 인력(계약직 연구원) : 임시직

2) 채용한 박사급 연구 인력(계약직 연구원) : 외부인건비(현금)


3)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 연구기관에 정규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는자 즉, 계약직 또는 임시직, 일용직을 말합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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