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노윤탁
연구비 예산을 작성하면서
직접비의 연구활동비는 인건비의 15%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내부미지급, 내부지급, 외부
로 나뉘는데 연구활동비 계산시 내부 미지급 인건비도 인건비 총액에 포함하여 15%를 계산하게 되나요?
예를들어,
내부미지급인건비총액이 일천만원, 외부인건비총액이 일천만원 일 경우,
연구활동비는 1)백오십만원, 2)삼백만원 중 어느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08.12.31>에 의거 연구활동비는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함. 사용용도는 아래와 같음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문의: 389-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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