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공동명의 신기술등록 질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09-06-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신기술등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으로 기술개발을 위하여 3자간(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소) 협약서 작성후 연구 개발된 기술을 공동명의로 신기술을 신청(등록)할 경우 신청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문의하오니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공기관 - 장소제공+건설재료비+시공비(인건비)제공 하였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6-24





작성자 : 정근모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신기술등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으로 기술개발을 위하여 3자간(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소) 협약서 작성후 연구 개발된 기술을 공동명의로 신기술을 신청(등록)할 경우 신청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문의하오니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공기관 - 장소제공+건설재료비+시공비(인건비)제공 하였습니다






 

 신기술 지정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단독, 공동)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면 기술개발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개발 관련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신기술 지정신청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신기술을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기술 관련 기술개발 연혁 및 기술개발자임을 증빙하는 자료(특허 등) 등을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신기술 정보마당(http://ct.kictep.re.kr) 신기술매뉴얼 21쪽 참조





 ㅇ 참고로, 기술개발자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결과(’09.7.24) 의하면, 기술개발자가 개발 또는 개량한 신기술을 매수하거나, 부분적으로 시방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시공 설계도면 검토, 시험시공현장 제공, 시험시공, 모형제작 등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신청자격이 없다고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기술센터로 방문하시어 상담을 요청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 031-389-6481, fax : 031-381-4994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