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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기자재 소유권 여부
작성자 박** 등록일 2009-07-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당사는 첨단도시개발 사업, 3핵심(u-Based Eco Space 구축 기술) 중 2세부과제(u-물순환시스템 구축기술개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화S&C 입니다


협약서 제11조, 운영규정39조의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가재, 연구시설이나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비 항목인 연구기자재에 책정된  현금으로 테스트 서버, 개발서버, 개발 툴 등을 구입하였다면, 이것이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면  당사에 소유권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형적 결과물은  예를 들어 'IPTV 기반의 셋탑박스 개발', 또는 '에어컨' 등을 만들기 위한 연구과제라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인 셋탑박스와 에어컨 등 즉 연구개발 목표에 따른 유형적 산출물이 이에 해당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7-28





작성자 : 박흥수


안녕하세요


당사는 첨단도시개발 사업, 3핵심(u-Based Eco Space 구축 기술) 중 2세부과제(u-물순환시스템 구축기술개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화S&C 입니다


협약서 제11조, 운영규정39조의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가재, 연구시설이나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비 항목인 연구기자재에 책정된  현금으로 테스트 서버, 개발서버, 개발 툴 등을 구입하였다면, 이것이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면  당사에 소유권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형적 결과물은  예를 들어 'IPTV 기반의 셋탑박스 개발', 또는 '에어컨' 등을 만들기 위한 연구과제라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인 셋탑박스와 에어컨 등 즉 연구개발 목표에 따른 유형적 산출물이 이에 해당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테스트서버, 개발서버 등 컴퓨터 및 개발툴(소프트웨어) 구입은 연구를 위해 투입한 연구장비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결과로 발생한 유형적 결과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연구장비는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적용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시작품 등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구입한 장비는 공동연구기관의 자체 구매절차에 따라 구입 후 기자재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 서버의 성능개선, 개발툴의 수정,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새로운 결과물로 도출될 경우에는 유형적 결과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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