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내용 중 “부담”은 정부출연금이 아닌 민간부담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탁연구기관은 참여기업과 달리 민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할 사항이 없으므로 위탁연구기관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탁연구기관의 경우에도 운영규정 제28조 및 별표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행하고 계신 과제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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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원
안녕하세요. 위탁기관 소유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제1항 단서에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부담"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참여기관이 기관 자체비용으로(연구비X) 기자재 구입금액을 부담한다는 의미인지?
2) 참여기관이 소유한다는 조건을 협약 및 계획서에 명시하고 해당 참여기관 연구비로 구입한다는 의미인지?
문맥상 2)번으로 해석해야 위 규정이 의미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전 규정에 의할 때 그동안 위탁기관의 경우 연구기자재 구매가 불가하였기 때문에, 2)번 해석이 맞는지 확신이 안 섭니다.
위탁기관도 연구비로 기자재 구매가 가능하게 규정이 변경된 것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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