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소영
[내용]
간접비 항목의 과학문화활동비로 홍보 동영상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제작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협약시 따로 견적서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제25조 협약체결 관련서류에 의거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는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동영상 제작 견적서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중 시제품 또는 시작품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과제 담당자 또는 황호경(031-389-6446)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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