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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력의 연구책임자 수행 가능 여부
작성자 i** 등록일 2010-10-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외부인력도. 외부인건비로 예산 책정하여 연구에 참여할수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력이 연구책임자로서 임무 수행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민간기업에서 외부초빙 프리랜서 PM 과 유사한 형태)

수고하십시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10-11
작성자 : icetiger [내용] 안녕하십니까 외부인력도. 외부인건비로 예산 책정하여 연구에 참여할수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력이 연구책임자로서 임무 수행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민간기업에서 외부초빙 프리랜서 PM 과 유사한 형태) 수고하십시요 [답변]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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