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전대연
[내용]
안녕하세요.
협약해약 관련 규정을 문의 드립니다.
규정 해석에 관한 거라 내용이 길어지게 되어 첨부파일로 대신하였습니다.
살펴보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2.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전문기관은 해당 연구과제 및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정부출연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동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연구비 환수조치는 협약의 해약 통보일 이후에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