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 박형순이라고 합니다.
공동연구과제명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글을 씁니다.
어떤 연구과제는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같은 과제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때문에 공동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코 총괄본만 작성하였습니다.
(과제명 관련하여 예를 들어 주관이 "건설구조구"이면 공동 및 위탁 등도 "건설구조연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사업단, 연구단, 일반과제 등의 연구를 다수 참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전연구기관이 같은 과제명을 사용할수 있다는 사항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연구기관이 같은 연구과제명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안하고 총괄본만으로 업무처리(협약 및 정산)가 가능하지]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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