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노태임
[내용]
안녕하세요
외부인건 계약직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 드립니다.
3개월이상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4대보험가입니 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D연구에 참여하는 분들은 2년 계약직의 경우 인건비 지급을 4.4% 세금을 제하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외부인건으로 등록된 사람이 학생이거나 외부에 적을 두지않고 저희 기관 소속일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2년 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 주었으나 4개월 계약직의 경우 가입하지 않고 인건비를 지급할 수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4대보험 가입 대상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르며, 인건비에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