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문지원
[내용]
U-Eco City 제1핵심과제 주관기관 문지원 선임입니다. 저희과제 2세부 內 메타빌드 가 참여연구원 변경과 함께 연구비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연구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부인건비: 22,880천원 --> 35,200천원 (154%)
- 연구장비재료비: 482,100천원 --> 470.100천원
- 연구활동비: 23,269천원 --> 22,949천원
연구비 合은 같은데, 직접비 내 변동이 아닌, 인건비와 직접비간 변경입니다.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참여연구원이 일부 변경 및 추가되어 생긴 건 입니다)
[답변]
인건비와 직접비는 20%이상 변경시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며, 참여연구원 변경은 주관연구책임자 승인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