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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진행중인 과제의 다음차년도 인건비 산정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2-04-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진행 중인 과제(2차년도)가 2012년 6월 초에 마감되어 3차년도 계획서 제출 단계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 산정과 관련하여 2차년도에 수행하던 연구원 중 한 사람이 석사를 졸업하고 본 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소(건설기술연구소)에 비상임 연구원으로 재직하게 되었읍니다.
상기 연구소의 특징은 4대보험료는 지출되고 있고, 급여는 비상임급으로 최저금액(월 50만원)이지급되고 있읍니다. 나머지 금액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을려고 하는데 건교평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할려면 어떤 형식의 인건비(내부 외부)가 산정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어떤것이 제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연구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4-26
작성자 : 김수연

[내용]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진행 중인 과제(2차년도)가 2012년 6월 초에 마감되어 3차년도 계획서 제출 단계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 산정과 관련하여 2차년도에 수행하던 연구원 중 한 사람이 석사를 졸업하고 본 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소(건설기술연구소)에 비상임 연구원으로 재직하게 되었읍니다.
상기 연구소의 특징은 4대보험료는 지출되고 있고, 급여는 비상임급으로 최저금액(월 50만원)이지급되고 있읍니다. 나머지 금액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을려고 하는데 건교평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할려면 어떤 형식의 인건비(내부 외부)가 산정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어떤것이 제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연구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비는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상임연구원은 연구기관장과 기관의 규정 및 기준에 따라 고용(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타 과제 참여율을 포함한 100내에서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고용계약서, 연봉기준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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