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자
[내용]
안녕하십니까 비영리법인에서 연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국토해양부 연구과제의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시 3책5공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식경제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지식경제부 연구과제의 위탁기관으로 참여시에는 3책 5공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게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 국토해양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식경제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용은 첨부파일로 등록하오니 참조하여 주십시오
[답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3책은 주관 및 협동연구책임자가 해당되며 5공에는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까지 포함됩니다.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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