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단 과제관리를 맡고 있는 심현동이라고 합니다.
항상 여러가지 문의에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구단 체계에서 공동연구기관이 모(母)회사와 합병으로
연구기관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연구목표 및 참여연구원은 변함이 없구요.
이러한 경우는 협약변경사항이며,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공동연구기관이 협약변경 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2. 주관연구기관이 공동연구기관의 신청자료를 선검토후 전문기관에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연구기간으로 볼때 인수합병은 연구과제 종료 4개월전에 이루어 질듯합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이번년도가 연구마지막 연차임을 감안했을때, 실수없게 일을 처리하기 위함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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