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강홍규 [내용] 연구비 비목변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차년도 계획서상에 연구장비.재료비가 현물로 3,000천원만 계획되었으나 현금으로 11,000천원(재료비)을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충당하여 연구장비.재료 비로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재료비 구입품명은 시멘트 및 혼화재, 실험 소모품, 토너 등 전산소모품이며 연구장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연구장비가 아닌 재료구입이므로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문서 없이 허락을 득하여 내부적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재료비는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세목변경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연차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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