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민경민 [내용] 안녕하세요, 민경민입니다. 용역 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 제51조의 참여기관에 용역기관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안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항공법」, 「자동차관리법」,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문의하신 용역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