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윤성욱 [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기술촉진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공청회 개최비를 학회와 계약을 통해 처리하고자 합니다. 장소, 전문가활용비, 자료비 등등에 관한 비용을 학회에 모두 입금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전례가 있었는지, 또 연구비 처리를 할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연구활동비내 외주가 가능한 부분은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입니다. 회의비 및 세미나 개최는 연구기관에서 거래처와 직접 거래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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