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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 2014-12-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등록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벤쳐이다 보니 별도의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R&D 참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단순히 현금, 현물 계상에 관련된 혜택만 있는 것인지 여부와

기술연구소를 별도로 만들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2-16
작성자 : 박창우 [내용]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등록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벤쳐이다 보니 별도의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R&D 참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단순히 현금, 현물 계상에 관련된 혜택만 있는 것인지 여부와 기술연구소를 별도로 만들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동일한 문의 내용이 [접수]목록에도 포함되어 간략히 답변드립니다.([접수]목록 번호 1485의 답변 참조) 귀 기관이 이공계 특별법 제18조제2항 관련하여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신고하고 실사를 거쳐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승인이 되었다면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어 국토교통R&D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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