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은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과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그리고 분산공유형건설연구인프라구축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 신청자격은 "사업안내 pp.33"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중 기획연구분야의 경우 분야의 특성상 일부 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중점연구분야의 경우 학회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연구단 운영 및 관리지침(2003.12.12)"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계획 평가시 연구개발 수행능력 및 추진전략 평가에 연구단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됨으로 동 규정을 확인하신 후 연구개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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