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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화과제의 외부 참여연구제한30%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독** 등록일 2005-03-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특성화과제에서 외부 참여연구인력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협동기관의 연구인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참여제한선인 30%의 의미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여율에 따라서 인건비의 액수는 달라지게 되므로 적은 사람이 투입되더라도 참여율이 높으면 인건비의 액수는 증가되니까요.


3. 협동연구기관으로서 타지역의 기관이 참여하는 형식이 아니라, 타지역의 기관에 소속된 분이 지역특성화사업의 해당지역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면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님이나 학생이 호남권지역특성화사업의 한 연구팀의 연구원으로 참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이는 외부참여연구인력으로 보아야 합니까?


이상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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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05-05-31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안내
*  권역별 특화기술 분야는 해당지역의 연구기관이 연구단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연구팀 구성을 위해 타 지역의 연구인력이 참여해야 할 경우 총 연구인력의 30%를 초과 할 수 없도록 함.
 - 참여 연구원의 구성비에서 30%를 초과 할 수 없다.
 - 협동, 위탁연구기관이 아닌 단순 참여 연구원의 형태로 참여 하신다고 하더라도 참여 연구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지역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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