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단 수행체계
Q1) 연구단장이 세부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및 협동연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A1) 연구단장은 1개 세부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2)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하위에 각각 위탁연구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A2)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내용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각각 위탁연구기관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Q3) 동일 기관에서 2개 이상의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A3) 연구단 과제 내에서 동일 기관이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2개 과제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제5장 참조)
Q4) 동일 세부과제내에서 2개 이상의 협동연구과제를 동일 기관의 상이한 연구책임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A4) 하나의 세부과제내에서 단일 기관은 주관, 협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Q5) 세부과제 하위의 협동연구과제를 A, B, C, D 4개로 구성함에 있어 동일 기관의 동일 연구책임자가 A, B, C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A5) (Q4)와 동일한 질문으로 (A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6) 1세부과제의 주관연구기관에서 2세부과제의 협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능여부
A6) 이 경우 2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이 상이할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관련
Q1) 연구개발계획서(연구단과제) 양식 pp.18의 “2장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중 “라”항의 작성 및 위탁연구기관의 연구수행내용 별도 작성 여부
A1) 상기 “2장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중 “가, 나, 다”의 내용은 연구단과제의 총괄적인 내용으로 작성하고, “라”항은 연구단 하위의 세부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Q2) 위탁연구기관 연구수행내용의 별도 작성 여부
A2) 연구단과제의 연구개발계획 작성은 1차 공고시 제시한 서식(연구개발계획서(연구단과제))에 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기타(예산 및 협약관련)
Q1) 작년의 타 사업에서는 예산엑셀양식이 공지되어 엑셀파일&한글파일을 동시에 제출했는데, 올해는 한글파일로만 작성하면 되는지 여부
A1) ’06년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은「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및「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추진됨으로 ’05년도 사업추진시 제시한 별도의 엑셀파일&한글파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관련 사항은 1차 공고시 제시한 서식(연구개발계획서(연구단과제))에 따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Q2) 1, 2, 3세부과제 중 2세부과제만 별도로 협약한다면, 2세부과제 하위에 있는 협동연구기관은 미협약기관으로 남는다면, 연구단 기관소속인지 세부주관기관 소속인지에 대한 정의
A2) 2세부과제가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2세부과제 하위의 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과 반드시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3) 1, 2, 3세부과제 중 2세부과제(A기관)만 별도로 협약한다면, 1세부과제 하위의 협동으로 들어오는 A기관은 협약을 해야하는데 2세부과제와 별도로 협약을 해야하는 것인지, 2세부과제에 포함하여 하는건지에 대한 정의
A3) 2세부과제에 참여하는 A기관이 1세부과제 하위의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A기관은 1세부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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