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을 표면 처리제 도포 또는 코팅제(단면보수제)로 지정받아 사용도중 몰탈과 배합하여 사용해보니 효과가 있어 추가로 신기술로 지정 받지 않고
단면복구제로 사용하고있는데 기관 단체에서 발주하는 단면복구공사에 표면 처리제 코팅제(단면보수)로 된 신기술이지만 단면복구제로 사용코져 신기술로 제한하여 신기술 협약서를 제출한 자에게만 입찰을 제한하여 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몰탈로 배합(단면복구)하여 사용하는 신기술을 받은 업체에서 이의 신청이 있을때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또 발주청의 설계한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단면보수는 원형을 그대로 두고 표면을 처리하고 보수하는것을 말하고 단면복구는 원형 상태가 파손 훼손된 부분을 몰탈등으로 원형대로 복구하는 것이라 하고 보강공사는 철근이나 보강제를 사용하여 성능을 유지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말의 뜻대로라면 단면보수와 단면복구는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있는데 단면 보수제로 지정받아 단면 복구제로 사용하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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