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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원 중복 참여
작성자 연** 등록일 2007-02-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교부 과제의 중복참여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건기평에서 과제가 어느 특정 대학이나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제 참여 기회를 여러 사람에게 폭 넓게 제공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제 건기평 규정에는 사업단의 세부 책임자가 다른 사업단의 연구원으로 참여 할 경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일부 사업단에서는 A과제의 세부과제 책임자가 B과제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 과제 책임자가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본래 건기평에서 의도한 중복 참여 제한의 목적을 위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결국 그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내 연구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A과제의 세부과제 책임자가 B과제의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 하여 그 연구 활동의 범위가 작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연구원으로 참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7-02-13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19조(연구책임자의 참여 제한) 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협동연구책임자, 사업단 세부과제책임자 포함)는 연구개발사업의 2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2개 과제 이상 참여시 당해 연구개발사업 및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를 포함하여 전체 참여율은 10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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