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민간투자법에 의거 부산광역시와 실시협약을 맺어 SOC 건설사업을 실시하는 시행사입니다.
개정된 도로교 시방서(2005年) 제6장 도장부분의 적용범위에서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방식 도장사양 중 세라믹계 도장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다 국내외 시공실적 및 적용이 미미하여 시방규정에 적용된 생산업체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던 중 업체의 카달로그 및 자재공급원 서류에「신기술 지정서」의 내용에 기술개요 및 기술범위의 적용에 있어서
「세라믹 메탈재와 코팅제로 강구조물의 취약부(용접부등 손상부위 포함)를 보수 ∙ 성형 처리하는 기술」& 「기술의 범위는 세라믹 메탈재로 강구조물의 취약부(용접부등 손상부 포함)를 보수 ∙ 성형한 후 동종의 코팅재로 방식 처리하는 기술」이라 적용기준을 명기하였는바,
보수도장 방식으로 신기술을 득한 도장사양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 신기술로 인증된 보수․성형처리 기술이 신설교량의 신기술로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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