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인건비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내부인건비 현금지급의 규정이 모호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
1. 협회 연구소의 정규직원에 대한 내부인건비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충족하는 상시연구인원 5인이상, 박사급 5명이상)
2. 기업 부설연구소의 정규직원에 대한 내부인건비은 현물로 한정되어있는데, 기업 정규직원에 대한 현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없는지?
3.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의 정의? (당해연도 연구추진에서 참여연구원의 주업무가 연구참여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지급은 불가한 것인지?)
신속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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