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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07-10-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도시재생사업 핵심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입니다.


참여기업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기업순위로 하는 것인지 규모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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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07-10-09
질문)
도시재생사업 핵심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입니다.
참여기업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기업순위로 하는 것인지 규모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중소기업의 기준은 저희 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을 따릅니다.
 
[참고]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별표 1] <개정 2007.9.10>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
┃해당 업종 │분류부호│규모기준 ┃
┠──────────────────────┼────┼─────────────────┨
┃ 1. 제조업 │D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
┃ │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 2. 광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
┃ 건설업 │F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 운송업 │60~62 │ ┃
┠──────────────────────┼────┼─────────────────┨
┃ 3. 대형 종합 소매업 │521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
┃ 호텔업 │55111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 휴양 콘도 운영업 │55113 │ ┃
┃ 통신업 │64 │ ┃
┃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72 │ ┃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 │ ┃
┃ 병원 │8511 │ ┃
┃ 방송업 │872 │ ┃
┠──────────────────────┼────┼─────────────────┨
┃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23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
┃ 어업 │B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 │ ┃
┃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51451 │ ┃
┃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5171 │ ┃
┃ 통신판매업 │5281 │ ┃
┃ 방문판매업 │52893 │ ┃
┃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63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 ┃
┃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 ┃
┃ 영화산업 │871 │ ┃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88992 │ ┃
┠──────────────────────┼────┼─────────────────┨
┃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
┃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731 │ ┃
┃ 공연 산업 │873 │ ┃
┃ 뉴스 제공업 │881 │ ┃
┃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8823 │ ┃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90 │ ┃
┠──────────────────────┼────┼─────────────────┨
┃ 6. 그 밖의 모든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
┃ │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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