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커튼월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회사입니다.
이번에 스틸커튼월에 대해 개발을 하고, 실용신안 및 관련 상표등록까지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신기술 등록 제도에 대해 듣고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 신기술로 지정이 되는지 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숙지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신기술 등록 방법에 두가지가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도 도입된 적 없는 기술에 대한 것에만 국한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범위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만 이같은 신기술제도가 있는 것인지... 중소기업청이나 또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개발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개발한 스틸 커튼월의 설계법 및 시공법에 대해 특허와 같은 소유권을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서면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02-2608-1691~2 이쪽으로 전화주세요~
바쁘신 줄 알지만 자세하고 명확한 설명 및 안내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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