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로 사정하시면 됩니다.
2. 협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고, 참여기업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입니다.
3. 참여기업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기업부담금을 부담하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4. 학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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