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은 내부인건비와 관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내부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내용 중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 함은 원 소속기관이 인건비를 기 확보하여 지급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PBS(Project Base System) 방식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즉, 비영리기관이라고 하여 모두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위 규정에 열거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은 예시적인 규정으로서 위 기관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PBS방식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의 기관은 PBS방식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이고, 그에 따라 내부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이 PBS방식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증명한다면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내부인건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현재 가장 상위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별표 2가 있는데,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건비 지급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PBS 방식에 의한 기관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 중앙부처마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기술평가원에서 공고하는 과제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내부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준을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답변을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번호로 전화를 주십시오.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오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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