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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내부인건비 지급 사유
작성자 내** 등록일 2007-12-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은 내부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상 별표 2의 내부인건비관련 내용이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참여율에 따라 내부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


 


▪제4조1항제2호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조1항제3호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로의 규정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해?老求? 법인에 한함)


 


이므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은 내부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은 이해가 되나 비영리법인(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은 어떠한 절차나 증빙을 하면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도 비영리기관이므로 절차, 승인, 증빙등의 방법을 통하여 비영리법인이 내부인건비를 받을수 있다면 적용을 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참고자료로 산업기술평가원에서 공고하는 과제의 경우 내부인건비에 대한 기준은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3. 비영리연구기관에 지급이가능토록 되어 있어,


비영리법인이며,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연구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내부인건비를 지급 받을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부처별로 틀린 기준이 있는 것 같아 더욱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른 질문목록은 보면 빠르지 못한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7-12-11

먼저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은 내부인건비와 관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내부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내용 중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 함은 원 소속기관이 인건비를 기 확보하여 지급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PBS(Project Base System) 방식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즉, 비영리기관이라고 하여 모두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위 규정에 열거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은 예시적인 규정으로서 위 기관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PBS방식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의 기관은 PBS방식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이고, 그에 따라 내부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이 PBS방식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증명한다면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내부인건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현재 가장 상위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별표 2가 있는데,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건비 지급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PBS 방식에 의한 기관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 중앙부처마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기술평가원에서 공고하는 과제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내부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준을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답변을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번호로 전화를 주십시오.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오영탁


전  화 : 031 - 389 - 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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