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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건설신기술연장 여부 확인
작성자 한** 등록일 2008-01-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당사는 (주)알오환경시스템이며


건설신기술 제278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 5월 8일에 최초등록하여 2004년 4월 8일자로 1차 4년 연장하여


2008년 5월 7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재연장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2001년 이후 실적은 약 20~25건이며 2004년 1차 연장 이후 실적도


약 10여건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1-08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4조의3제1항 및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의 지정 ·고시일부터 3년으로 하고,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은 영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지정을 받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미 보호기간연장심사를 거친 신기술의 경우 재연장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신기술센터(031-389-648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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