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자격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은 내국인으로서 국내에서 기술개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외국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나 국내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신기술과 관련된 특허가 있는 경우에 특허권(출원기준)도 갖고 있으면 국내법인의 명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허권 소유문제는 특허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
만일 상기 내용중 어느 하나라도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신기술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간단히 줄이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신기술센타(031-389-6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센타 임상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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