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건설신기술 인증 신청절차와 비용에 관하여..
작성자 신** 등록일 2008-03-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건설신기술 인증에 관한 상세한 신청절차와


비용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3-31

신기술 신규신청 절차 및 수수료 안내


1.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 특허등록권자가 갑과 을로 되어 있으나, 갑의 신기술 단독신청에 대해 해당 특허에 대한 을의 합의서를 받고 갑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 연구용역 계약시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이나 산업화를 연구용역기관과 용역발주기관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용역발주기관과 연구용역기관이 공동신청 가능)

나)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특허권자가 개인일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신기술을 신청하는 경우 등)
 ○ 신기술 지정 신청한 기술에 공동 참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 자신의 기술과 특정인의 특허를 합쳐 하나의 신기술로 공동 신청하는 경우
 ○ 신기술신청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가 평가규정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제재중인 경우


2. 신청서 구비서류


 ○ 신청인은 건설신기술지정신청서(규칙 별지 제18호서식)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작성·첨부하여 신청서(책자)를 접수
  -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 신청기술의 요지 및 지정 심사기준 설명서
  -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 심사에 필요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자료
  - 현장적용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자료
  - 선행기술조사기관에서 발급한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및 비교 분석 자료
  - 현장실사가 가능한 신청기술 적용 현장 목록
  - 신청기술 적용 현장 현황자료 및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체크리스트)
  - 기술개발자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 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내역
  -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신기술 포함)과의 비교 분석 자료. 단, 선행기술로 조사된 기술 제외
  -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발급한 원가계산서 등 
 ○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부터 신청기술의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접수증을 수취 
  ※ 신기술 지정신청서 오프라인 접수 후 건설신기술정보마당(ct.kictep.re.kr) 회원가입(신청인) → 신기술 회원 권한 부여(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신청기술 정보입력(신청인) → 신청기술 신청 현황 등 검색(신청인) 


3. 선행건설기술 조사서 작성 

 ○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국특허정보원으로부터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를 발급받아 신기술지정 심사기준의 하나인 “신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에 나타난 국내·외의 유사 또는 선행기술과 신청기술을 비교한 내용을 신청서에 기술하여야 함
 ○ 신청인은 신기술지정신청서 접수시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35부(원본 1부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는 발급받은 후 신청서 접수일까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행건설기술 조사기관
  -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i.or.kr, Tel : 02-3452-8144)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발급 후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한국특허정보원으로부터 재발급받아 제출

4. 원가계산서 발급 


 ○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원가관리협회에 등록된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부터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은 신기술지정신청서 접수시 [원가계산서] (원본 1부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원가계산용역기관은 (사)한국원가관리협회(http://www.kcaa.or.kr, Tel : 02-598-4753)를 참조
 ○ 원가계산서 표지 및 요약표는 매뉴얼 제14호서식 참고


5. 신기술지정신청서(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작성요령

가) 신기술의 명칭
 ○ 신청기술 명칭은 신청기술의 전체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함축하여 핵심 용어로만 표기하되, 기존 기술이나 추후 개발이 예상되는 기술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명칭에 외국어나 특정 상표명, 개발자의 이름이나 회사명은 쓰지 않아야 함.
 ○ 명칭이 긴 경우와 홍보 등을 위해 명칭을 함축한 약자로 명칭에 명기 가능


나)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
 ○ 법인명(성명) :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공식명칭을 전부기재
 ○ 주 소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기재
 ○ 법인(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 신청인이 법인과 개인, 복수의 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 “기술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란을 복수로 작성

다) 신기술의 내용(요약)
 ○ 전체적인 기술내용(공법) 중 신청인이 개발·개량한 “기술의 핵심” 내용을 통상의 기술지식을 가진 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00자 이내로 요약 표기
 ○ 신청기술이 적용 가능한 활용범위도 포함하여 기술
  ※ 미사여구, 기술의 효과 및 성능, 장점 등의 표기는 제외


라) 신기술의 범위
 ○ 기술의 범위는 신청인이 개발·개량한 기술내용을 간단 명료하면서 기존의 기술내용과 차별있게 제시.
 ○ 단순한 자재·제품의 제조 및 생산의 표기나 기술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우수성, 효과성 등을 나타내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음.
 ○ 신청분야(25분야)
1
건축계획
6
토질 및 기초
11
상하수도
16
관로설비
21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2
건축구조
7
토목구조
12
수자원
17
산업기계
설비
22
품질 및 안전
3
건축기계
설비
8
토목시공
13
환경계획 및 관리
18
전기전력
설비
23
GIS
4
건축시공
9
항만 및 해안
14
환경기계
설비
19
지진
24
화약 및 발파
5
건축전기 및 통신
10
도로 및 공항
15
조경 및 도시계획
20
철도
25
보수보강

 ○ 규격 : 국배판(A4크기, 210mm × 290mm)
 ○ 제본 : 좌철, 무선제본
 ○ 표지색상 : 최초 신청시- 흰색
    지정후 자료 보관용 제출시 - 초록색 


6. 신기술지정신청서(구비서류 책자) 작성요령


 ○ 신청서(책자)는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기술지정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포함한 서류를 말함.
 ○ 신청서의 표지 및 목차의 서식은 [매뉴얼 제1호서식], [매뉴얼 제2호서식] 참조
 ○ 신청서는 A4용지에 세로방향으로 작성, 워드프로세서는「한글 2002」이상 사용, 글꼴 신명조, 줄간격은 160%로 함.
 ○ 신청서는 가능한 150페이지 내외로 양면 편집하고, 칼라인쇄나 고급지 사용은 피하도록 하되, 사진이나, 도표 종류는 칼라로 인쇄
  ※ 신청기술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의 참고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책(부록)으로 제출하되, 별책(부록)도 페이지를 작성하고 목차를 구성할 것.
 ○ 신청서에 구비서류의 내용과 지정요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신기술지정신청서 세부 작성요령을 참조할 것


7. 신청서(책자) 제출 부수


 ○ 신청시 : 1차심사위원회용 신청서(부록 포함) 및 2차심사위원회용 신청서(부록 포함) 각각 원본 1부 포함 35부(접수시 1, 2차심사용 신청서를 모두 제출), 원가계산서 및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원본 1부 포함 35부
 ○ 지정·고시 후 보관용 책자 제출시 : 5부
  ※ 지정·고시 후 제출 자료 : 요약자료(『한글 2002』이상) 1부, 보관용 책자 5부, 전자문서(보관용 책자 파일 :『한글 2002』이상) 2부, 시공 동영상(CD) 2부
 
8. 신기술지정 신청수수료


가) 수수료 금액
 ○ 총금액 : 351만원(수수료는 비과세임)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심사수수료 : 200만원
  - 2차심사수수료 : 150만원

나) 수수료 납부방법
 ○ 입금계좌 : 하나은행 448-910016-60504
    예 금 주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를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과 함께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제출


※  상기 내용 중 “건설신기술 매뉴얼”에 대한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http://ct.kicttep.re.kr/) “자료실” 37번 파일 참조
※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031-389-648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