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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 2008-05-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참여연구원의 자격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외국에서 박사후기(post-doctor) 과정에 있는 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율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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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5-02
작성자 : 강철
참여연구원의 자격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외국에서 박사후기(post-doctor) 과정에 있는 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율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질의 내용은 연구원의 소속기관에 관련한 사항이므로 질의 내용으로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건비 계상 관련 규정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편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협약,정산, 성과관리지침 제3장 연구개발비 계상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원 협약정산팀 백명휘 연구원님(031-389-6438)께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가. 인건비 : 인건비는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여 계상


    (1) 내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 중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참여율에 따라 내부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
        ▪운영규정 제4조1항제2호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규정 제4조1항제3호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


    (2)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상하고,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가) 학사과정 : 월 800,000원
      (나) 석사과정 : 월 1,500,000원
      (다) 박사과정 : 월 2,000,000원


    (3) 인건비가 이미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내․외부인건비 적용)


    (4) 인건비는 당해 연구개발사업 및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를 포함하여 총 참여율 100% 이내에서 계상하여야 하며, 별지서식 제1호의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참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에서 지급된 인건비는 반드시 당해 연구원의 인건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계상하거나 집행한 금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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