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부엔지니어링 송헌영 입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를 하오니 검토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사업 운영규정 제 4조에 있는 내용은 연구개발 사업
참여자격 전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주관 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 제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연구개발 참여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며, 위의 사항들이 나온 규정은 어디서
찾아볼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고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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