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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R&D사업 참여자격 문의
작성자 송** 등록일 2008-05-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동부엔지니어링 송헌영 입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를 하오니 검토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사업 운영규정 제 4조에 있는 내용은 연구개발 사업


참여자격 전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주관 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 제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연구개발 참여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며, 위의 사항들이 나온 규정은 어디서


찾아볼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고 좋은 하루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5-09
작성자 : 송헌영
  안녕하세요. 동부엔지니어링 송헌영 입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를 하오니 검토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사업 운영규정 제 4조에 있는 내용은 연구개발 사업
참여자격 전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주관 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 제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연구개발 참여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며, 위의 사항들이 나온 규정은 어디서
찾아볼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고 좋은 하루되세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주관, 협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 추가적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제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정규직원 중 당해 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주관연구기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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