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인건비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계상합니다.
참여연구원의 계상시 주관, 협동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지급내부인건비를 기업부담금 중 현물로 계상하되, 대기업의 경우 현물투자액의 50%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현물투자액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업의 (정규직) 직원중 지원부서인력의 인건비 계상은 불가하며,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 인력의 인건비(행정부서, 연구지원부서, 시설관리부서 등)는 간접경비 집행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인 경우 현물이 전체 연구비의 15%라면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 총합은 15%이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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