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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산정에 대해서
작성자 장** 등록일 2008-05-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기평 과제 관련 질문입니다.


인건비 계상시 모든 기업의 (정규직) 직원은 지급내부인건비 현물로 계상한다는 내용은 주관, 협약 기관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참여기관 전체에 해당하는 건가요?


중소기업의 참여로 인하여 현물이 전체 연구비의 15%라면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 총합은 15%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5-28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인건비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계상합니다.


 


참여연구원의 계상시 주관, 협동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지급내부인건비를 기업부담금 중 현물로 계상하되, 대기업의 경우 현물투자액의 50%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현물투자액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업의 (정규직) 직원중 지원부서인력의 인건비 계상은 불가하며,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 인력의 인건비(행정부서, 연구지원부서, 시설관리부서 등)는 간접경비 집행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인 경우 현물이 전체 연구비의 15%라면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 총합은 15%이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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