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분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 신기술로 지정당시의 범위(공정)와 현시점에서 공사시공시 범위(공정)가 상이할 시 신기술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예)방수공사에서 신기술지정당시에는 주방수층에 터보씰-P, 보호층(보조방수층)에는 터보시트를 시공후 그 위에 아스타보드라는 재질로 마감처리토록 되어 있었는데 아스타보드를 생략시 신기술로 인정이 가능한죠?
2. 신기술지정보호기간 경과시 신기술로 적용가능한지?
3. 신기술지정시 제시된 원본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원본으로 취급가능한지?
여러업무로 바쁘실텐데 빠른 시간내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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