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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임차료 및 국외여비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08-06-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교통체계효율화사업에 협동기관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 연구기자재 임차료- 연구계획서상 없던 연구기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데


  가능한지요?   (금액 180만원상당액)


2. 국외여비- 계획보다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되나요?


   (당초 계획금액 6,750천원  사용예정금액 7,024천원 초과금액 275천원)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6-12
작성자 : 김은화
교통체계효율화사업에 협동기관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 연구기자재 임차료- 연구계획서상 없던 연구기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데
  가능한지요?   (금액 180만원상당액)
2. 국외여비- 계획보다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되나요?
   (당초 계획금액 6,750천원  사용예정금액 7,024천원 초과금액 275천원)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당초연구개발계획서상에 없던 연구기자재는 원칙적으로 추가 임차하실수 없으며
구입, 임차 하시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기자재 구입(임차) 활용계획서에 의거 활용내역을 관리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에 가시고자 하는 참여연구원이 같은 장소의 국외여비 금액이 초과되었고
해당 연구기관 여비산정기준을 준수하고 실비 영수증 첨부가 가능하시다면 아래의 국외여비 계상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처 :
교통체계효율화 연구내용 관련 : 교통3실 (031-389-6441~6443)
 
[참고]
ㅇ 국외여비 계상시 총연구개발비 현금부문의 3~7%이내 계상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비 고
3억원 미만
7% 이내
최대 15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 이내
최대 30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10억원 이상
3% 이내
최대 100백만원 초과 계상불가
  * 연구단 및 일반과제의 경우 과제별, 사업단의 경우 핵심과제별 적용
 
ㅇ 국외여비 부적정 집행사례
협약시 계획서에 없던 국외출장일 경우 원칙적 불인정. 다만,
당해과제와 직접적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성과발표)  첨부시 인정
참여연구원이외의 자에게 여비를 지급한 경우
실비 영수증 제출시 출장인원수에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일부 불인정
워크숍 및 세미나 참가시 개최기관에서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여비에 숙박비 및 식대를 집행
당해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출장비 불인정(관광, 개인성 경비 등)
연구기관 여비산정기준을 초과한 금액 불인정
출장신청서(또는 출장명령서), 출장복명서, 출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미비시 해당비용 불인정
개인별 입금계좌로 계좌이체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금액 원칙적 으로 불인정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 외의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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