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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중 취득된 연구 기자재 자산 등록 및 관리
작성자 조** 등록일 2008-06-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질의 1) 연구 수행중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취득 된 연구기자재의 실 소유는 누구에게 있는지?


      예)연차별 협약 과제 수행중 1차년도 취득 자산은 연구수행 중인 나머지 기간 동안 소유주는 누구이며 즉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질의 2) 연구과제 관련 기자재에대한 보험가입(망실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연구실 안전관리비 비목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연구실 안전관리비에서 지출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세목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6-23
작성자 : 조영우
질의 1) 연구 수행중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취득 된 연구기자재의 실 소유는 누구에게 있는지?
      예)연차별 협약 과제 수행중 1차년도 취득 자산은 연구수행 중인 나머지 기간 동안 소유주는 누구이며 즉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연구개발결과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합니다.
다만,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 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질의 2) 연구과제 관련 기자재에대한 보험가입(망실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연구실 안전관리비 비목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연구실 안전관리비에서 지출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세목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답변)  연구관련 기자재에 대한 보험가입은 간접비 비목 내에 간접경비 세목으로 지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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